사회복지사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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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6. [보수교육]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2021. 05. 13.)page 01. 좋아서 하는 사회복지/chapter 05. 사회복지교육 2021. 5. 19. 17:40
prologue.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8시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나 역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로 보수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page 1. 보수교육 신청하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https://edu3.welfare.net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edu3.welfare.net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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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3. [의무교육]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2020. 10. 5.)page 01. 좋아서 하는 사회복지/chapter 05. 사회복지교육 2020. 10. 9. 17:15
prologue. 코로나19가 가져온 교육의 변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 코로나19로 전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되었다. 매년 오프라인 교육으로 '내가 좋아하는 교육'을 골라 찾아가는 재미가 있었던 보수교육의 재미는 사라졌지만, 그래도 변화에 맞춰 적응해야 하는 것 역시 사회복지사로서 가져야 할 덕목이기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처음으로 진행된 사회복지사 온라인 보수교육에 대해 담아보고자 한다. page 1.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에 근거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라면 연간 8시간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이다. 8시간 동안 총 3개의 교육을 수강해야 하는데(일반적인 경우), 이 중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