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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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6. [보수교육]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2021. 05. 13.)page 01. 좋아서 하는 사회복지/chapter 05. 사회복지교육 2021. 5. 19. 17:40
prologue.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8시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나 역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로 보수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page 1. 보수교육 신청하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https://edu3.welfare.net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edu3.welfare.net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