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2.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역사
1. 근대 이전(삼국시대 / 고려시대 / 조선시대)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몹쓸 병에 걸려 몸이 쇠약해진 사람. 즉 폐질자(廢疾者), 잔질자(殘疾者), 독질자(篤疾者)로 보았다.
장애인은 가족이 책임지도록 하였으며, 기근·전염병·홍수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가족이 장애인을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는, 마을 공동체에서 지원하도록 하였다.
1) 삼국시대
사궁구휼(四宮救恤)-(홀아버지/홀어머니/고아/아들없는 부모)로 장애인을 일반 구제대상에 포함하여 의류나 곡물, 관제 등을 지급하였다.
*고구려 : 진대법(고국천왕 16년)을 제정하여 질병 또는 노동능력이 결핍된 자들을 구휼함 *신라 : 노인이나 병자에 대한 구제를 실시함(유리왕 5년) *백제 : 백성의 환고를 조사하여 병자와 노인, 장애인에게 곡식을 주어 구제함(비루왕 9년)
→ 국가의 제도가 아닌 왕명에 의한 임시방편적 지원에 그침
2) 고려시대
불교의 영향을 받아 구제사업이 더욱 제도화 됨.
*흑창(태조 원년), 상평창(성조 5년), 유비창(충선왕 5년) : 곡식을 비축 → 기근 및 재해발생 시 대여하여 상환하는 제도
*대의감(의학교육기관), 혜민국(서민구료기관), 동서대비원(빈민 구제) 설치 : 의학의 연구, 서민 대상의 의료 지원, 빈민·고아·병자 등을 대상으로 한 환자치료 지원
→ 정부 주도하에 맹인이 점복, 독경, 악사와 같은 직업으로 생활할 수 있게 유도함
3) 조선시대
유교의 영향을 받아 구휼사업이 활성화됨.
*태조 2년 : 자립할 수 없는 이에 대한 노동면제 및 구휼 실시
*세종 원년 : 환과고독, 폐질자 대상의 쌀 지급 구제, 빈민을 위한 응급구제기관(진제장) 설치,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와 의식을 지원하는 동서활인원 설치
*세조 3년 : 동서활인원을 통해 장애인과 맹인에 대한 진휼 실시
*계, 향약 : 민간 자체의 구제시스템
*환난상휼 : 향약의 네 덕목 중 하나로, 향리주민의 문제와 고난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임
→ 장애인에 대한 구제책이 미미하였으며, 결국 가족 또는 친척의 부양에 의존
2. 근대
우리나라는 1911년 경성고아원(1905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고아시설)을 총독부가 접수하여 제생원이라 칭하였으며, 맹아부를 설치하여 맹아 일부를 보호·수용하면서 초등교육 및 직업교육을 실시하였다.
이후 1944년 조선구호령을 제정하여 아동·임산부·폐질자·부상자 및 노동이 불가한 자들을 대상으로 보호사업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이는 구제사업의 개념이라기 보다는 일본의 식민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해방 이후, 미 군정청은 제생원을 일본으로부터 인수받아 국립맹아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1948년 중앙각심학원(정신박약아 수용시설)을 설립하였다. 이 기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정신박약보호시설이며, 후에 국립재활원이 된다.
3. 현대
1) 태동기(정부수립~1980년)
현대적 의미의 장애인 복지가 태동한 시기
외국의 원조단체에 의해 장애인복지가 시행되던 시기
(1950년-군사원호법 / 1951년-경찰원호법 / 1952년-전몰군경유족, 상이군경연금법 제정)
1977년에는 장애 관련 법으로는 최초로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1978년에는 생활시설 생활장애아동을 중심으로 한 심신장애자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었으나, 장애인복지사업은 포함되지 않았음
민간단체가 설립되기 시작함
(1952년-삼육아동재활원 [우리나라 최초의 지체장애인복지시설] / 1954년-한국불구자협회(現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1959년-소아재활원(우리나라 최초의 재활병원) / 1962년-한국특수교육협회 / 1965년-삼애회(現 한국소아마비협회) 설립)
2) 전환기(1981년~1988년)
장애인복지의 제도적 틀이 형성된 시기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와 더불어 패럴림픽의 개최도 진행하게 되어 국제적인 시선을 의식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평가되는 시기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장애인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법을 활발하게 제정하는 시기였다.
1981년에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고,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였다. 또한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제정과 함께, 보건복지부는 최초로 장애인복지 전담부서인 재활과를 신설하였다.
이후에는 [직업안정법] 제정(1982년), [도로교통법] 내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허용 개정(1983년), [건축법 시행령] 내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1984년) 등 일반법 내 장애 관련 내용을 삽입하는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이 시기는 정부의 정책사업이 시작되는 시기로,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1981년), [국제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참가(1981년), 장애인취업알선 시범사업 시행(1982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 시범 실시(1985년~1987년), 정부 주도의 장애인의 날 개최(1982년) 등의 정책사업이 시작되었다.
여기에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1982년)을 시작으로 각 시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장애인등록제 시범사업(1987년) 및 전국 확대 시행(1988년) 등도 이루어졌다.
전환기에 해당하는 1980년대는 장애인 문제를 개인적 차원보다는 사회적 차원으로 인식하면서, 장애인 관련 조직의 성장과 조직화를 이룬 시기로 평가된다. 다만 그에 따른 명에는 분명한 암도 존재하였다. 88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초점을 맞춘 보여주기식 정책의 제정과 시행에 따른 비판 또한 적지 않았다.
3) 발전기(1989년~1998년)
형성된 제도와 정책을 매개로 틀을 재정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을 진행한 시기
발전기에는 재가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와 장애인복지단체가 사회 여러 영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친 시기로 평가된다.
1989년에는 [장애인복지법]의 전면개정을 통해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용어 변경하였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및 자녀교육비 지급, 보장구 교부, 자립자금 대여, 자립훈련비 지금 및 생계보조수당 지급 등과 같은 경제적 지원이 본격화되었다. 또한 일반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확대 일환으로 전화요금 감면(1989년), 장애인 승용자동차 LPG 차량 승인 허용(1990년)과 같은 간접적 소득지원제도도 본격화되었다.
1990년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300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주는 전체 근로자의 2%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되었다. 또한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1994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정(1997년) 등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활성화되었다.
4) 도약기(1999년~)
장애인복지 관련 다양한 이슈와 현안을 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집중되는 시기
도약기에 해당하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는 크게 4가지의 주요 쟁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해당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과 이행
② 장애범주의 확대 (15개 유형)
1999년 기준 지체장애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언어장애 / 정신지체 에 국한된 장애 범주를
내부기관 장애 - 신장장애 / 심장장애 / 간장애 / 호흡기장애 / 장루·요루장애 / 뇌전증장애 (6개)
외부신체기능 장애 - 지체장애 / 뇌병변장애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언어장애 / 안면장애 (6개)
발달장애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2개)
정신장애 (1개)
③ 장애인복지관련 법률의 개정 및 제정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1990년 제정)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00년)의 전면 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05년 제정)
[장애인연금법]의 제정(2010년)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2012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2014년)
④ 자립생활 이념의 도입과 자립생활센터의 확산
장애인복지는 사회적 발달과 함께 발전되어 왔으며, 장애인복지의 보편화와 함께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애인복지는 다른 비장애인의 편의와 생활수준 향상과 비교할 때는 지체현상을 겪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관련 복지에 대한 예산 편성 부족,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하는 차별과 편견 등이 여전한 것에서 발생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이에 장애인 단체의 집회 및 지자체장과의 만남, 다양한 사회운동을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예전과는 분명히 다른 인식의 변화이자 행동의 실천이라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공부하면 할수록 어려운 장애인복지. 그래도 하면 할수록 재미있으니까, 육아휴직기간동안 끝까지 해봐야겠어.